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433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0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