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단1043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12월 9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의료용구의 제조,판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2013. 2. 15.광주▽▽구◇◇동616공장부지11735.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811,501,940원에 분양받아2014. 12. 31.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2015. 12. 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2015. 1. 2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8조 제4항의‘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2층 공장 가동 및 나동(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2016. 11. 24.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2016. 12. 14.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피고는2019. 11.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2014. 12. 31.)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1)는 이유로2019. 12. 4.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155,729,070원,지방교육세13,323,690원 합계169,052,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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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한편,피고는 원고가 이미 감면받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부분과 관련하여 현장조사일 이후인2019. 11. 25.원고가 공장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일인2016. 11. 24.로부터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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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원고는2019. 12. 10.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28.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2016. 12. 14.경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여 위 공장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의료기 기자재를 생산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원고는2004. 12. 14.설립되어 광주 북구□□□□로40번길21(△△동)에서 의료용구 제조,판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원고는2014. 12. 31.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2015. 1. 2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그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기재하였고,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공장의 용도는‘공장,기숙사,창고,공장(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다.

3)원고는2016. 11. 24.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0. 25.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을 치과용 기기 제조업 외1종으로,종업원수를48명으로,사업시작일을2017. 10. 16.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8내지12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3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2),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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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2)한편,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사용승인만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 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점(대법원2011. 12. 27.선고2011두21133판결 등 참조),②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공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여야‘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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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장에서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실사를 나간2019. 11. 18.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임플란트 기자재를 생산하는 머시닝 센터1대와NC선반2대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 공실 상태였고,실제 공장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절반 정도가 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3)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의 상하수도 사용량,전기요금,공장 개폐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목적사업인 의료용구 제조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18. 5.경에야 비로소 테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4)원고는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48명이2017. 10. 16.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해당 직원들의 근무 관련 서류,의료기의 생산 또는 매출 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공장등록 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경감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