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1295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6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2017. 10.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한 후 소규모의 생산활동을 개시하였으므로,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2017.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장 가입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 생산액,매출액,재고액,제조원가,인건비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원고는 갑 제12호증으로 이 사건 공장의 공과금 등 납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이 사건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오히려 이 사건 공장의2017년경 상수도 사용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상수도 사용료는 월 평균 약6,000원으로 기본요금 수준의 소액이고,이 사건 공장등록 전후로 상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의 변화도 거의 없는 점,이 사건 공장등록 전후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기록상 공장 개폐시간이 단시간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점,원고는2018. 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장에 데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점,이 사건 공장등록 당시(2017. 10.경)공장 내부 사진과 피고의 출장조사 당시(2019. 11.경)공장 내부 사진을 비교해보면,크게 변화 없이 기계만 몇 대 놓여있을 뿐 미가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2017. 10.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소규모라도 생산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