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447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0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