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1062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5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순번 제1항 부동산을‘이 사건 토지’라 하고,순번 제1내지3항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각‘감면신청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감면신청을 하였다.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었고,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순번부동산취득일감면신청일(신고·납부일)납부세액항목별합계1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리 37-81 외 3필지 총 845㎡2016. 9. 7.(매매)2016. 9. 7. 취득세 2,580,000원 2,967,000원지방교육세 258,000원농어촌특별세 129,000원2같은 리 37-81 지상 아동 관련 건축물 791.58㎡2017. 1. 26.(신축)2017. 2. 22. 취득세 5,581,210원 6,298,780원지방교육세 318,920원농어촌특별세 398,650원3같은 리 37-81 753㎡2017. 1. 26.(지목변경)2017. 2. 24.(신고)2017. 3. 10.(납부)취득세 416,780원 458,450원농어촌특별세 41,670원



나.원고는2017. 1. 26.서□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2017. 1. 31.부터2020. 1. 31.까지,임대차보증금2억 원,월 차임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서□호는2017. 2. 20.피고로부터 명칭‘△△어린이집’,대표자‘서□호’,원장‘김△경’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어린이집을‘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윤00,이00,이00으로 변경되었다).

다.피고는2018. 10. 10.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2018. 12. 15.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69,502,880원,지방교육세3,886,140원,농어촌특별세7,114,800원 합계75,224,0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9. 2. 2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6. 24.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직접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고2017. 2. 22.사용승인을 받았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립을 위하여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고 교재,교구,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원고는 어린이집 운영과 행정적인 문제 등을 잘 알고 있는 서□호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이므로,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1998. 3. 27.선고97누20090판결,대법원2012. 3. 15.선고2011두14524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2014. 1. 1.법률 제12175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이는‘직접 사용’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2019. 1. 29.선고2018누70020판결 참조(위 판결은 대법원2019. 5. 30.자2019두34968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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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한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재산세’의 면제와 관련하여,이 사건에서 문제된‘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별도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위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제8조의3의 내용에 비추어‘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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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판단



1)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을 들어 제3자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 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단서의‘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그런데 원고는2017. 1. 26.서□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서□호는2017. 2. 20.대표자를‘서□호’,원장을‘김△경’으로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결국 원고는2017. 2. 2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였고,서□호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가맹계약의 체결,안전공제회 가입,통학버스 할부계약 체결 및 등록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개설·인가를 위한 사전적인 준비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①위 다)항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의 체결 등의 사정은 어린이집 개설·인가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②2017. 3. 1.부터2018. 7. 1.까지의 통학버스 할부금, 2017. 3. 1.부터2018. 9. 20.까지의 공기청정기 등 렌탈 비용이 원고의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는 위 할부계약 등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③원고가 서□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2억 원,월 차임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는데,만약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④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서□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