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13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7월 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8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서□호는2018. 4. 27.경 원고에게‘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네(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2016. 9.내지2017. 1.경)로부터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서□호에게 맡겨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8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서□호는2018. 4. 27.경 원고에게‘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네(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2016. 9.내지2017. 1.경)로부터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서□호에게 맡겨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