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479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