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155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7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공동상속인 중 이△경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2018. 4. 10.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2○○02동○02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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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공동상속인 중 이△경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2018. 4. 10.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2○○02동○02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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