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4286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2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