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누12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7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개발이 제주관광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매수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매크로토지는◇◇◇◇과 협의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한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이는△△△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이후 매크로토지의 계획에 따라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고,원고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원고는 그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된△△△개발의 주식 중 매크로토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



○제6쪽 제12행의 다음에“또한△△△그룹 차원에서 원고 임원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판단기준,보상 및 처벌방법,비용예산 및 자금지출 등을 결정하였고,매크로토지는 원고의 임원과 재무책임자에 대한 급여심사를 하여 그 급여액을 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6쪽 마지막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2021. 1. 22.선고2020구합50812판결을 원용하며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법인 본인 또는 기존 과점주주인 법인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37.0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2021. 5. 7.선고2020두49324판결,서울고등법원2020. 8. 28.선고2020누33673판결도 원용하고 있으나,그 취지가‘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단순히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본인의 영향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이 사건에서는 매크로토지가 수붜,류화밍 등을 통하여 직접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위 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