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57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8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그 해당 부분을 아래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내(內)제1행의“소유되는”을“소요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의 표 아래 제2내지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이 사건 대출금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분양 관련 및 기타 비용 등을 위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그 대출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2020. 11. 3.자 항소이유서에서,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2,375,022,135원과 분양 관련 비용2,256,640,6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공사비 합계1,010,343,148원,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141,400,000원,이자비용663,660,307원,시행대행수수료1,487,465,065원,신탁수수료65,799,480원)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그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주장하다가(과세표준 포함 비율: 42.11%,미포함 비율: 57.89%),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는,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1,487,465,065원 중564,977,865원은 이주비 대여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을 제3호증의2참조),위 돈을 이주비 대여금에 추가하고,이를 공제한 시행대행수수료922,487,200원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바꾸어 주장하였는바(과세표준 포함 비율: 35.04%,미포함 비율: 64.96%),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①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141,400,000원,이자비용 명목으로 차입한663,660,307원,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65,799,480원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②특히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스스로도CC종합건설에 신탁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총2,723,155,461원 중 전기·수도·가스비4,039,149원,분양 관련 비용755,109,500원,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월세6,000,000원,별도 소송비용9,000,000원,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10,899,000원의 경우,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정했는데,시행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차입한1,487,465,065원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며,③피고가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주장한,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922,487,200원의 경우도,위922,487,2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전기·수도·가스비’, ‘분양 관련 비용’,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에 대한 월세’, ‘별도 소송비용’,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그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돈으로 볼 수 없다.결국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또한 피고는,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위대법원2014두46935판결의 반대해석상 지급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6의 기재에 따르면,이 사건 조합의 분양원가 명세서 중“경비”부분에, 2016년도 건설자금 이자639,862,717원, 2017년도 건설자금 이자490,318,05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화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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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급이자의 자본화’란,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이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고,적격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자산원가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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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법무법인 민주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특정할 수 없는바,대출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적 조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 3행의“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을 제11호증에 따라 총사업비 중 주택건축비,부대복리시설설치비,간선시설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다음,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신탁수수료가 총 사업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부분 피고 주장대로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다른 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상,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신탁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로부터 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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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전주지방법원2019. 6. 27.선고2018구합2879판결[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2020. 1. 8.선고2019누1611판결,상고심:대법원2020. 5. 14.자2020두32937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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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그 해당 부분을 아래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내(內)제1행의“소유되는”을“소요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의 표 아래 제2내지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이 사건 대출금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분양 관련 및 기타 비용 등을 위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그 대출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2020. 11. 3.자 항소이유서에서,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2,375,022,135원과 분양 관련 비용2,256,640,6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공사비 합계1,010,343,148원,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141,400,000원,이자비용663,660,307원,시행대행수수료1,487,465,065원,신탁수수료65,799,480원)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그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주장하다가(과세표준 포함 비율: 42.11%,미포함 비율: 57.89%),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는,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1,487,465,065원 중564,977,865원은 이주비 대여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을 제3호증의2참조),위 돈을 이주비 대여금에 추가하고,이를 공제한 시행대행수수료922,487,200원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바꾸어 주장하였는바(과세표준 포함 비율: 35.04%,미포함 비율: 64.96%),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①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141,400,000원,이자비용 명목으로 차입한663,660,307원,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65,799,480원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②특히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스스로도CC종합건설에 신탁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총2,723,155,461원 중 전기·수도·가스비4,039,149원,분양 관련 비용755,109,500원,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월세6,000,000원,별도 소송비용9,000,000원,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10,899,000원의 경우,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정했는데,시행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차입한1,487,465,065원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며,③피고가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주장한,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922,487,200원의 경우도,위922,487,2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전기·수도·가스비’, ‘분양 관련 비용’,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에 대한 월세’, ‘별도 소송비용’,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그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돈으로 볼 수 없다.결국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또한 피고는,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위대법원2014두46935판결의 반대해석상 지급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6의 기재에 따르면,이 사건 조합의 분양원가 명세서 중“경비”부분에, 2016년도 건설자금 이자639,862,717원, 2017년도 건설자금 이자490,318,05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화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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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급이자의 자본화’란,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이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고,적격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자산원가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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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법무법인 민주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특정할 수 없는바,대출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적 조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 3행의“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을 제11호증에 따라 총사업비 중 주택건축비,부대복리시설설치비,간선시설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다음,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신탁수수료가 총 사업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부분 피고 주장대로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다른 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상,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신탁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로부터 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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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전주지방법원2019. 6. 27.선고2018구합2879판결[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2020. 1. 8.선고2019누1611판결,상고심:대법원2020. 5. 14.자2020두32937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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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