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0258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9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차 할부금)지급일인2014. 7. 25.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2014. 7. 25.당시 대금의 지급이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1]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납부 당시에는”을“납부할 당시에는”으로 고쳐 쓴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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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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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매수인 명단
성명주소지위김*광 □□ 주주, 대표이사박*남 □□ 주주, 사내이사박*순 □□ 주주, 사내이사원고 우*기의 승계인, □□ 주주, 사내이사 임*숙 임*문의 1/2 승계인, 임*문 지분 전부에 대한 □□ 주주, 사내이사임▽숙 임*문의 1/2 승계인, 주주 명의는 임*숙으로 함임*순 □□ 주주, 사내이사제*숙 □□ 주주 이*숙 정*도의 승계인, □□ 주주 및 사내이사는 정*도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차 할부금)지급일인2014. 7. 25.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2014. 7. 25.당시 대금의 지급이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1]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납부 당시에는”을“납부할 당시에는”으로 고쳐 쓴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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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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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매수인 명단
성명주소지위김*광 □□ 주주, 대표이사박*남 □□ 주주, 사내이사박*순 □□ 주주, 사내이사원고 우*기의 승계인, □□ 주주, 사내이사 임*숙 임*문의 1/2 승계인, 임*문 지분 전부에 대한 □□ 주주, 사내이사임▽숙 임*문의 1/2 승계인, 주주 명의는 임*숙으로 함임*순 □□ 주주, 사내이사제*숙 □□ 주주 이*숙 정*도의 승계인, □□ 주주 및 사내이사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