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1123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재산세(토지) 4,090,380원, 지방교육세 818,080원 합계 4,908,46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재산세(건축물) 362,550원, 지방교육세 70,220원 합계 432,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남양주시 덕소리479-10토지 및 그 지상 하나로마트(이하‘이 사건 마트’라 한다)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피고는2019. 2. 13.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이 사건 공산품매장’이라 한다)및 그 대지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마트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497.95㎡,그 대지 부분의 면적을316.71㎡로 각 산정하여, 2019. 3. 13.원고에게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대한2018년 재산세(건축물) 362,550원,지방교육세70,220원 합계432,770원,그 대지 부분에 대한2018년 재산세(토지) 4,090,380원,지방교육세818,080원 합계4,908,4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을 제1호증,제4호증의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0.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고유업무’를‘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정하고 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경제사업‘을 들고 있고,다.목에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경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이용요금의 수준,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5. 9.선고2010두23668판결참조).

2)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4, 5, 10호증,제17호증의11내지7,제18내지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이 사건 마트는 남양주시○○읍에 위치해있고,위○○읍과 남양주시△△면이 원고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위○○읍과△△면의2019. 10.말 기준 농가 가구 수는 합계2,919호(○○읍: 2,248호,△△면: 671호), 2020. 1.말 기준 원고의 조합원 수는 합계2,033명(○○읍: 1,315명,△△면: 710명), 2019. 11. 15.기준 원고의 준조합원 수는 합계30,833명으로,총가구 대비 농가가구의 비율 혹은 총인구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나(총가구 대비 농가가구 비율11.2%,총인구수 대비 조합원수 비율2.9%),농가가구 및 조합원의 절대적인 숫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구역 내에 적지 않은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2015년부터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및 그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1)매출액은 다음과 같은데,위 각 매출액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특정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이 사건 마트의 매출내역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매출비율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해당 비율로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매출액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40%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 부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경우 원고의 고유업무 사업에 속하는 매출액 비율이 약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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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은 준조합원에 대해‘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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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총 매출액2)3,954,501,498원3,989,600,438원4,088,269,879원4,627,643,800원4,267,670,774원조합원 매출액1,142,858,890원1,127,702,320원1,219,314,860원1,215,383,100원1,185,474,680원준조합원 매출액3)629,482,070원596,644,800원564,195,590원603,422,695원553,799,830원 비율44.8%43.2%43.6%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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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 사건 마트 총 매출액



주3)이 사건 마트 총 매출액 대비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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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원고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혹은 다른 조합이나 그 조합원이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한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중 이러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합원 매출액 비율은 앞서 본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에서’다른 조합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원고가 직접 이 사건 마트를 이용하여 발생된 매출액 역시 조합원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2018년 이 사건 마트를 이용하여 발생된 매출액이570,532,320원이므로,이를2018년도 조합원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2018년도 기준 이 사건 마트 매출액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 비율은51.6%에 이르게 된다.

④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별다른 이용조건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이용고배당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포함된 이 사건 마트 이용에 따른 혜택이 조합원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산품매장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조합원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는바,결국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농산물 판매가 공산품 판매와 연계될 경우 농산물 판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원고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원고의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고유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지역농협의 목적 및 사업범위에 비추어 볼 때,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기술,자금 및 정보 등‘및’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에서 공산품과 관련되는 것들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⑦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은’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금지하는’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제58조 제1항),비조합원이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1993. 5. 14.선고92누10630판결,대법원1998. 4. 28.선고97누7905판결등 참조).

⑧게다가2014년에서2018년까지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경비,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마트 사업으로 이윤을 남기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 역시 이 사건 마트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경제사업



가.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다만,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제3호마목·사목·아목,제5호가목·나목,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