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50812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1년 1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는 편의점,슈퍼마켓,할인점 사업 등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건설 주식회사(이하‘FF건설’이라 한다)는 도로·철도 등의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와FF건설은 모두 주식회사○○○(이하‘FF’라 한다)를 지주회사로 하는FF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인데, FF그룹은2015년도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였고,같은 해FF그룹의 회장 및FF의 대표이사는 모두 허□□였다.

다.원고는2015. 8. 31. FF건설로부터FF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이하‘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발행주식6,654,675주(총 발행주식의67.56%,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으나(이하‘이 사건 거래’라 한다),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한편,이 사건 거래 당시 별지2그림 기재와 같이 허□□회장을 비롯한 그의 특수관계인들은FF및FF건설의 각 발행주식을46.44%, 29.2%씩 소유하고 있었고, FF는 원고 발행주식의65.7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원고와FF건설 사이에 직접적인 출자 관계는 없었다.

라.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호텔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7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2. 28.및2018. 9. 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10. 15.이를 기각하였다.

바.한편,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앞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아래[표1]기재와 같은 거래 구조에서①’자회사A‘와’계열사B‘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②해당 거래를 통해’자회사A‘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피고 강남구청장은2014. 2. 19.아래[표2]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주었다(이하‘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표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904"></img>



[표2]



이 사건 민원회신 내용 ○ 법문의 해석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를 통하여 ‘계열사B’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지주회사’는 ‘계열사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계열사B’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개인주주’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하여 ‘자회사A’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A’는 ‘계열사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기술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사B’가 보유한 ‘갑 법인’의 발행주식 65% 전부를 ‘자회사A’가 매매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지분 비율의 증가분이 없는 이상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아 제1, 2호증,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호텔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그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호텔의 기존 과점주주였던FF건설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었기에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보유 비율에 변동은 없는 상태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피고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민원회신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신뢰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들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판단



1)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1인의 주식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13. 7. 25.선고2012두12495판결,대법원2016. 3. 10.선고2011두26046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본인이 법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뜻한다(제2호 나목).한편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FF건설 상호 간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결국 원고와FF건설이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와FF건설 사이에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결국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나)구체적인 판단



(1)먼저 원고와FF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FF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1조의2제3항 제2호 라목).이에 반해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원고와FF건설이FF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를‘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같은 호 나목의‘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역시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준하여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FF건설이 단순히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는 점 이외에 서로 간에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이에 관하여 원고는, FF그룹의 계열회사는 그룹총수에 의하여 임원을 정하고,전체적인 경영 방침 역시FF그룹의 총수에 의해 정해지므로,이 사건 거래 당시 그룹총수인 허□□내지는 지주회사인FF가 원고 및FF건설을 포함한FF그룹 전체에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원고와FF건설 또한 이를 통해 서로 간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원고와FF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갑 제10호증 내지27호증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 나목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법인 본인’이어야 한다.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FF건설이 주체가 되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같은 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와FF건설은 비록FF그룹의 계열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는 이 부분에서 원고 또는FF건설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래 당시FF그룹의 회장이었던 허□□또는FF그룹의 지주회사인FF가 원고와FF건설 모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원고와FF및FF건설 각각의 정관,이사회 규정 및 허□□회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 각 영업활동 보고서 등으로,이를 통해 허□□회장 또는FF가 원고나FF건설 각각의 임원 임면권 내지는 관련 사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와FF건설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한편,원고는FF건설 역시 허□□회장을 통해FF임원의 임면권 및 사업활동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통해FF건설이FF가 아닌 그 자회사인 원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FF건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2017. 8. 29.선고2017두44718판결 등 참조).

나)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원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앞서 위 거래와 유사한 구조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 피고 강남구청장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답변해준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민원회신 과정에서 그 회신문에 명시적으로‘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피고 강남구청장이 이 사건 민원회신을 통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구조에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민원회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 주장처럼 관련 거래 법인들 상호 간에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이 피고 강남구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호텔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한편,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2021. 1. 6.자 참고서면을 통해 추가로,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없었기에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2013. 5. 23.선고2013두1829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FF그룹 내 허□□회장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로 보아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단지 관계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이를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록



(단위:원)



[별지2]



이 사건 거래 당시 지분 구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906"></img>



[별지3]



관계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다만,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7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 제2호에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본인이 법인인 경우



라.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