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6288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3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와△△△마을회의 각 구성



○원고는 축산발전,조합원의 소득 발전,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1978. 3. 25.이전에 서귀포시 표선면△△△(이하‘서귀포시 표선면’은 생략한다)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에 거주하는 세대주27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마을회가 원고와 별도로 조직,운영되고 있다.

○2018. 5. 31.기준△△△의 전체인구는1,281명이다.

나.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



○원고는△△△산68번지를 포함하여[별지1]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2018. 9. 5.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147,719,290원,지방교육세29,543,8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2018. 11월 피고에게 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①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서 정한‘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과세를 요구하고,②이 사건 토지 중 유채꽃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요구하였으며,③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사항 중②,③을 수용하여, 2018. 12. 6.이 사건 토지 중 유채꽃 축제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용도가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88,784,200원 및 지방교육세17,756,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7. 26.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 9, 13, 14호증,을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3.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0조 제2항의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그 취소를 구한다.

4.판단



가.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한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 등).

나.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에 비추어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9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마을회등’은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①“마을”이라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로서,②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③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공동체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③의 목적을 위해 공동체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이어야 위 조항에 의한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2)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에는△△△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원으로 구성된△△△마을회가 존재하고,위△△△마을회 총회에서△△△의 이장 등 임원들을 선출하거나,마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반면,원고는△△△주민 전체(1281명)의 약21%에 해당하는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원고의 규약은△△△주민 중‘1978. 3. 25.이전에△△△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에 거주하는 세대주’만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세대주가 아니거나1978. 3. 26.이후△△△에 거주하게 된 일반 주민들로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을회는 마을회관,창고,복지관 등 일반 재산은△△△주민의 총유로 하는 반면,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에 있는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위 총유 재산과 원고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목장,임야 등 원고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즉,마을주민 전체가 아니라 마을주민 중 원고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원고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소득 발전에 필요한 사업,조합원 및 그 자녀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3)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마을의 공동목장을 관리·운영하여 목축업에 종사하는△△△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거나,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이△△△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이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2019년12월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