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58070, 2019구합58209(병합), 2019구합58223(병합), 2019구합58445(병합), 2019구합58469(병합)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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