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52045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5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205_창원지법_2020구합52045_판결서--.pdf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205_창원지법_2020구합52045_판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