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52563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1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