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69729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1일 선고:

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 추징 정당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농업회사법인 산○○주식회사(2018. 6. 2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이하 변경등기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 한다)는2017. 2. 1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원고는2017. 3. 16.박○○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이하‘시흥동’이라 한다)○○-5전51㎡,시흥동○○-2전1,294㎡,시흥동○○-3전1,722㎡,시흥동○○-4전1,824㎡,시흥동○○답453㎡,합계5,34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4,723,580,000원에 매수하여2017. 4. 2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인 화훼유통업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제2항에 따라2019. 6. 17.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85,821,540원,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4,776,720원,및 농어촌특별세4,776,720원의 합계95,374,980원(이하 통칭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추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37, 38호증,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 식물(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고 있고,계산대 등 판매시설은 농지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며,주차장 부분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이 아닌 화훼유통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항),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 경감하되(제2항),위와 같은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2호).이는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영리목적의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경농민과 달리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고,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2018. 2. 22.선고2016헌바420결정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갑 제4, 5, 7, 8, 9, 11, 12, 13, 21, 23, 25, 26, 30, 31, 33, 34, 35, 39, 40, 41호증,을 제3, 5,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3년 미만인 상태에서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인 유통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이 사건 토지5,344㎡중 약730㎡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바,이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차장의 면적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묘목 구입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 농원의 고객 뿐 아니라 인접 식당에 출입하는 차량도 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갑 제8, 11, 1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원고는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자리에 주차장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2)피고가2019. 4. 5.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내부공간의 대부분을 가격표가 붙은 판매용 화분이 차지하고 있고,포장대,판매대,테이블과 의자가 갖춰진 휴게공간,컨테이너 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식재된 묘목 또는 포트에 담겨 재배되는 묘목이 차지하는 면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농원 입구에 식재된 묘목에도‘판매용’팻말이 붙어 있다.게다가 원고는 기존 비닐하우스 철거 후 새로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음에도 종전 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시흥동25-5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계속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3)원고는2019. 3. 13.부터2019. 4. 1.까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에‘종류가 다양한 묘목들을 줄지어 가식했어요’, ‘수고가3미터가 넘는 블루엔젤이 입고됐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으셔서 수형 좋고 수고 좋은 나무를 공수해왔습니다’, ‘라일락 공수 얼마 남지 않았어요’등의 설명을 기재하였는바,원고는 재배가 아닌 판매를 위한 임시 보관의 목적으로 묘목과 나무들을 가식한 것으로 보인다.

4)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 다음날인2019. 4. 16.부터‘알바천국’및‘알바몬’에 식물 관리 및 판매,식물 재배 및 관리 등을 위한 채용공고를 하였고,원고가2019. 8. 13. ‘알바천국’에 게시한 사원모집 공고에는“기타매장>꽃집”직종의 남사원을 모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 살수장치,난방송풍기 등을 설치하고 묘목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위 시설은 판매를 위하여 가식된 묘목의 유지·관리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닐하우스 내부공간 대부분을 판매용 화분의 전시 등에 사용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는2018. 11. 21.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2019. 3. 21.시흥동26-3, 26-4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부과통지를 하였는데,원고는2018. 10. 15.비닐하우스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5.경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위 시설의 설치,묘목 구입 등은 모두 위2018. 11. 21.이후 이루어졌는바,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행위는 농지처분명령 취소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