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1629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0월 1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원고는 김*일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1/2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1/2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