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13103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3월 19일 선고:

판결요지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8. 1. 1.부터2019. 12. 31.까지2년간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회사이다(을 제1호증 제15쪽).

나.원고는2018. 9. 1.주식회사 한○○크(이하‘한○○크’라 한다)와 사이에 한○○크 소유인 광주 북구 연제동○○○○-1공장용지3,30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2,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제13쪽).

다.원고는2018. 10. 18.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크에 잔금1,6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을 제1호증 제11, 12쪽).

라.원고는2018. 10. 18.피고에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른‘고용우수기업 해당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로부터 취득세73,780,000원,지방교육세7,378,000원을 감면받았다(을 제1호증 제8, 9, 10쪽).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8.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

마.원고는2019. 4. 29.한○○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3643호로‘한○○크가 사업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 필요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일부를 매도할 수 있다고 안내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사건 토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매도할 수도 없었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한○○크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한○○크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한○○크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제공함과 동시에 매매대금2,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2호증).

바.광주지방법원은2019. 7. 11.무변론으로 원고에게 청구인용 판결(이하 위 소송을‘이 사건 소송’이라고 하고,위 판결을‘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이 사건 판결은2019. 7. 31.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사.원고는2019. 9. 10.이 사건 판결의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갑 제1호증).

아.원고는2020. 6. 10.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2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본세73,780,000원과 가산세18,666,340원 합계92,446,340원 및 지방교육세 본세7,378,000원과 가산세391,030원 합계7,769,030원을 신고하였고(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갑 제3호증).

자.원고는2020. 7. 27.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하였고,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이 사건 신고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피고는2020. 9. 22.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갑 제4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8. 12. 15.광주광역시 조례 제5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제16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한편,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1995. 2. 3.선고94누910판결,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원고가2020. 6. 10.피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이로써 원고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2020. 6. 10.자 납부서 교부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8조 각 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

2)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취득행위에 대한 판단



1)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2013. 11. 28.선고2011두27551판결 참조).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원고가 한○○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18. 10. 18.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그 뒤 원고가 한○○크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한○○크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2019. 7. 31.확정된 사실,이에2019. 9. 10.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당초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크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였으나,그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취소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의 성격이 원고와 한○○크 사이의 합의해제와 유사하므로,원고가 한○○크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이미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원고는 이 사건 신고 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받고,이 사건 판결에 따라 한○○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을 뿐이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피고의 감면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는 과세처분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추징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26678판결 참조).한편,취득세 추징사유인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06. 2. 9.선고2005두4212판결 참조).

2)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다만 그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만 문제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한○○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일부를 매도할 수 있다고 안내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한○○크의 안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던 점,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약6개월만에 그 취소를 위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며,그러한 과정에서 달리 원고가 감면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추징처분을 예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6. 2. 9.선고2005두4212판결 등 참조).

마.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달리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 및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