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0902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17행의‘다.취득행위에 대한 판단’을‘다.판단’으로 고친다.

○7쪽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7쪽21행~9쪽19행[라.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가정적 판단



1)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26678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한편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원고와 한○○크 사이의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종국적으로 실효된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2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친 점,③위 등기의 말소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