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59090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3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