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58394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3월 17일 선고: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