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1두60977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3월 3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