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구합60810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77. 6. 21.설립된 특수잉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2014. 4. 14.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대 토지에서‘경기화성바이오밸리’라는 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경기화성바이오밸리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의I-7-2블록에 위치한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산업시설용지13,42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6,227,80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3항의 매매대금 선납할인 규정에 따라2014. 4. 14.부터2014. 1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4회에 걸쳐 합계6,150,003,056원(계약상 매매대금6,227,808,000원에서77,804,944원을 할인공제받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결과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면적이13,422㎡에서13,667.3㎡로 증가되어 원고는2017. 6. 19.피고에게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113,819,200원(이하‘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주식회사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2017. 6. 26.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2017. 7. 5.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제6조(정산)① 제2조의 매매대금은 잠정가격으로,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쌍방이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용지의 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매도인이 조성공사 준공 이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 하여 제1항에 의거 확정된 공급단가 및 조성공사 준공 이후 확정된 면적에 의하여 정산 하기로 한다.
마.원고는2017. 12. 27.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8. 7.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18. 7. 24.)을 받았다.
바.원고는2014. 12. 26.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에 따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5. 1. 5.취득세 감면신청서를 보완 제출하였다.
사.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4. 12. 15.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으로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2019. 1. 15.취득세327,979,290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지방교육세27,784,860원 등 합계355,764,150원, 2019. 1. 31.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015년분5,141,160원, 2016년분5,952,920원, 2017년분7,244,220원, 2018년분5,906,750원을 각 추징(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 11. 5.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8호증,을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한2017. 6. 19.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2017. 7. 15.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 정비작업이 완료되어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2016. 6.말경이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2019. 1.경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으로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일이2014. 12. 15.이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 정비작업이 완료된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그리고 피고가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2017. 12. 15.이후에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해주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점,이 사건 각 처분 이전까지 세금의 추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위2)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2019. 1. 15.자로 부과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2014. 10. 15.법률 제128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는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0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위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1. 23.선고97누7097판결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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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동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있어서의‘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서 같은 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한 종류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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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으로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증명으로 법인의 계정별 원장,분양대금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②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블록위치,입주업종,필지 면적과 크기,단가 등 분양필지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인2014. 12. 15.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봄이 상당하고,비록 이후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결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액수의 약1.8%에 불과한 이 사건 정산금113,819,2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여 정산금이 지급된 때가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2014. 12. 15.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인지하고2014. 12. 26.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④원고는 위 취득일인2014. 12. 15.로부터3년이 경과한 후인2017. 12. 27.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2018. 8. 7.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을 뿐이다.
2)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8. 11. 27.선고97누5121판결,대법원2002. 9. 4.선고2001두229판결,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증거들과 을6내지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 정비작업을 이유로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점은2015. 12. 31.로 규정되어 있고, 2016. 6.말경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토지상에서 공장 등이 신축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설령 원고가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016. 7.경부터3년의 유예기간 종료일인2017. 12. 15.까지 약1년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사이에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한 바가 없고,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9개월 만에 공장 등을 건축완료한 점(2018. 8. 7.착공, 2019. 5. 8.사용승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 특별히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인2017. 6. 5.자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이 사건 토지와 동일 업종지역인 화학업종 구역의 다른 토지상에는 대부분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다.그런데 원고는2014. 12. 15.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조성상태,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 진행정도 등에 따라 그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납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매도인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원고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는데(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원고는 동일구역 내 또는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내에서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착공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취득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한 바도 없고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내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④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도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까지 세금의 추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며,그 주장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등 참조),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대법원2013. 6. 27.선고2011두17776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감면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일인2014. 12. 15.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그 유예기간이 경과한2017. 12. 15.로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원고는 스스로2014. 12. 26.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란에2014. 12. 15.이라고 기재한 바 있고,취득세 감면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가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2014. 12. 15.이 아닌2017. 6. 19.또는2017. 7. 15.등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77. 6. 21.설립된 특수잉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2014. 4. 14.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대 토지에서‘경기화성바이오밸리’라는 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경기화성바이오밸리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의I-7-2블록에 위치한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산업시설용지13,42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6,227,80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3항의 매매대금 선납할인 규정에 따라2014. 4. 14.부터2014. 1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4회에 걸쳐 합계6,150,003,056원(계약상 매매대금6,227,808,000원에서77,804,944원을 할인공제받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결과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면적이13,422㎡에서13,667.3㎡로 증가되어 원고는2017. 6. 19.피고에게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113,819,200원(이하‘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주식회사 경기화성바이오밸리는2017. 6. 26.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2017. 7. 5.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제6조(정산)① 제2조의 매매대금은 잠정가격으로,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로 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쌍방이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용지의 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매도인이 조성공사 준공 이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 하여 제1항에 의거 확정된 공급단가 및 조성공사 준공 이후 확정된 면적에 의하여 정산 하기로 한다.
마.원고는2017. 12. 27.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8. 7.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18. 7. 24.)을 받았다.
바.원고는2014. 12. 26.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에 따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5. 1. 5.취득세 감면신청서를 보완 제출하였다.
사.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2014. 12. 15.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으로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2019. 1. 15.취득세327,979,290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지방교육세27,784,860원 등 합계355,764,150원, 2019. 1. 31.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015년분5,141,160원, 2016년분5,952,920원, 2017년분7,244,220원, 2018년분5,906,750원을 각 추징(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 11. 5.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8호증,을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한2017. 6. 19.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2017. 7. 15.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 정비작업이 완료되어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2016. 6.말경이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2019. 1.경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으로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일이2014. 12. 15.이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 정비작업이 완료된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그리고 피고가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2017. 12. 15.이후에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해주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점,이 사건 각 처분 이전까지 세금의 추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위2)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2019. 1. 15.자로 부과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2014. 10. 15.법률 제128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는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0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위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1. 23.선고97누7097판결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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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동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있어서의‘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서 같은 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한 종류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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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으로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증명으로 법인의 계정별 원장,분양대금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②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블록위치,입주업종,필지 면적과 크기,단가 등 분양필지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인2014. 12. 15.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봄이 상당하고,비록 이후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 결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액수의 약1.8%에 불과한 이 사건 정산금113,819,2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하여 정산금이 지급된 때가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2014. 12. 15.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인지하고2014. 12. 26.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④원고는 위 취득일인2014. 12. 15.로부터3년이 경과한 후인2017. 12. 27.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2018. 8. 7.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을 뿐이다.
2)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8. 11. 27.선고97누5121판결,대법원2002. 9. 4.선고2001두229판결,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증거들과 을6내지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 정비작업을 이유로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점은2015. 12. 31.로 규정되어 있고, 2016. 6.말경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토지상에서 공장 등이 신축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설령 원고가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016. 7.경부터3년의 유예기간 종료일인2017. 12. 15.까지 약1년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사이에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한 바가 없고,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9개월 만에 공장 등을 건축완료한 점(2018. 8. 7.착공, 2019. 5. 8.사용승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 특별히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인2017. 6. 5.자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이 사건 토지와 동일 업종지역인 화학업종 구역의 다른 토지상에는 대부분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다.그런데 원고는2014. 12. 15.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조성상태,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 진행정도 등에 따라 그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납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매도인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원고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는데(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원고는 동일구역 내 또는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 내에서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착공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취득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한 바도 없고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내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④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도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까지 세금의 추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며,그 주장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등 참조),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대법원2013. 6. 27.선고2011두17776판결 등 참조).
나)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감면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일인2014. 12. 15.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그 유예기간이 경과한2017. 12. 15.로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원고는 스스로2014. 12. 26.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란에2014. 12. 15.이라고 기재한 바 있고,취득세 감면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가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2014. 12. 15.이 아닌2017. 6. 19.또는2017. 7. 15.등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