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1누11537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①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2017. 6. 19.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③원고가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4. 12. 26.취득세 신고를 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①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2014. 12. 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원고는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산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④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2017. 7.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또 다시 수리하였다거나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2017년12월경에 곧바로 원고에게 추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원고가2014. 12. 26.피고에게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로부터30일 이내에 새롭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인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원고가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고,원고는 이처럼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①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2017. 6. 19.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②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③원고가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4. 12. 26.취득세 신고를 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①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2014. 12. 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원고는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산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④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2017. 7.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또 다시 수리하였다거나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2017년12월경에 곧바로 원고에게 추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⑤원고가2014. 12. 26.피고에게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로부터30일 이내에 새롭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인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원고가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2014. 12. 1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고,원고는 이처럼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