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3누1486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4년 4월 3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2006. 7. 10.자 취득세3,320,000원,취득세 가산세20,910원,농어촌특별세332,00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33,200원의 부과처분과②2006. 12. 7.자 자동차세196,370원,가산금5,8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압류처분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