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3누12987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24년 3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동 ○○○○-○ 대 1,158㎡”를 “○○동 소재 ○-○생활권 보○-○블록 토지 1,158㎡(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 결과 ○○동 ○○○ 대 1,157㎡가 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취득하면서”부터 제10행 “설정해 주었고,”까지를 “취득하였다. 망인은”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계산한”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제14행 각 “제178조 제2호”를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면제하다는”을 “면제한다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324"></img>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동 ○○○○-○ 대 1,158㎡”를 “○○동 소재 ○-○생활권 보○-○블록 토지 1,158㎡(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 결과 ○○동 ○○○ 대 1,157㎡가 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취득하면서”부터 제10행 “설정해 주었고,”까지를 “취득하였다. 망인은”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계산한”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제14행 각 “제178조 제2호”를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면제하다는”을 “면제한다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324"></img>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