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4두39912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7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