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4두38827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7월 11일 선고:

판결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어 분양된 경우 그 신규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