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5구합106003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30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4. 충청남도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사단법인 (비공개) 합계 113,940㎡와 그 지상 건물 2개 동 합계 10,20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27.과 2014. 4. 3.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49,601,05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90원, 등록세 59,840,410원, 지방교육세 11,006,080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4. 6. 2.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공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 대하여 종교법인설립 허가처분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위 법인설립 허가처분의 공정력 등 효력에 반하고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비공개) 재산의 유지 및 관리,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 수련회 부속건물 임대, 대여 및 대관사업,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수익사업’이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화와종교연구소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발간한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문서 중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이라는 부분에는 현황이 파악된 교단 280개와 교단 측에서 자료 협조를 거부하여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교단 286개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단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그 (비공개) 동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각 과정별로 17만 원 내지 24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비공개)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비공개) 는 생활수련입니다.

(비공개)



○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주로 불필요한 욕망과 걱정,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비공개)



○ (비공개)



-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생활에 활기가 가득해집니다.

- 걱정근심과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 일과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집니다.

- 안색이 밝아지고 늘 웃게 돼 인상이 좋아집니다.

- 노화가 느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됩니다.

○ (질문) 마음을 비웠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지나요·(답변) 예로부터 오장은 마음과 정신을 담고 있어 마음이 병들면 오장에 병이 든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내면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도 건강해집니다.

○ (질문) 특정한 종교와 관련이 있나요·(답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나 불교 경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인용 또는 차용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종교와도 무관합니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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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공개) 42억 5,815만 원, 2013년 수련회비 수입액은 합계 약 24억 9,348만 원이고, 2012년 기부금수입액은 약 88억 8,990만 원, 2013년 기부금수입액 약 19억 8,053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0,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2.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비공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비영리 종교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공개) 집중력 향상, 학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수련의 궁극적 목적과 과정들을 보면 이는 단순한 정신수련이 아닌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비공개)



그러나 원고가 비영리 종교법인인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논의의 영역을 달리한다(따라서 원고가 종교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3, 19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비공개) 은 영리활동에 해당할 뿐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비공개) 제공하는 교육내용 등에 원고 주장의 종교적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영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포함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비공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공개) 합계 136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비공개)



다) (비공개) 종교활동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굳이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람들이 신흥종교라고 하면 사이비단체로 오인하여 (비공개) 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신흥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스스로 사이비단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경위가 의문인 점, ② 종교단체가 사이비단체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 종교활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 사이비단체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단체가 그 본질인 종교활동에 대하여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점, ③ 종교단체의 존립을 위한 포교의 중요성은 물론 인정되지만, 포교의 ‘효율성’ 내지 ‘편의성’을 위하여 본질적 내용인 종교활동의 종교성 여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단체를 종교단체로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공개) 효율 및 편의를 추구하는 동기 또는 목적이 오로지 종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공개) 종교단체의 신도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 스스로도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하면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도 일반인과 함께 수련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대부분 일반인이 참여한 행사로 보일 뿐이다).

마) (비공개) 은 영농수련의 비중 등을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노동을 종교활동으로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영농활동의 산물 내지 수익의 귀속과 처분조차 불분명하다.

2) 원고의 2.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0. 1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무렵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설립 (비공개)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잠정적 통용력에 관한 개념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비공개)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인설립허가의 공정력 등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