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31101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홍보과정의 오해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