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3구합30459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23년 9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도 취득세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6,334,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리조트(이하’○○○리조트‘라 한다)는1987. 3. 13.설립되어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2015. 11.경 당시○○○리조트의1인 주주였던A와 사이에 원고가○○○리조트의 주식360,000주(100%,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위 법인의 경영권 및 회원 일체를 양수대금6억 원(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은1억800만 원으로 위6억 원에 포함됨)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9.○○○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2016. 7. 28. A에게 양수대금6억 원 중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같은 달29.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다.○○○리조트는2016. 7. 28.기준 과세시가표준액2,253,695,768원 상당의 건물 및 과세시가표준액590,014,5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모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피고는2017. 10. 10.원고에 대하여 원고가○○○리조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취득일자2016. 7. 28.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세,이에 대한 미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의 남편B는2018. 3. 28. ‘A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2015. 11. 9.경A으로부터 원고 명의로○○○리조트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이전받거나○○○리조트가 소유하는 콘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2019. 3. 22.최종적으로 징역2년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7고단493, 2018고단109(병합),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노313,대법원2019도1909].
【인정 근거】갑 제1내지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리조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리조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남편인B이고,피고도 지방세조사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원고가○○○리조트의 실질적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하‘1주장’이라 한다).
A는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요건인’취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이하’2주장‘이라 한다).
나.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 1주장에 대한 판단
가)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등 참조).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누5245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피고가2017. 6. 28.○○○리조트의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양수인인 원고가2016. 7. 28.자 잔금을 지급하였고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사실,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반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리조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중‘사내이사B’옆에‘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메모가 부기되어 있거나B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지방세 직접조사서에 확인 및 서명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령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당시○○○리조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리조트의1인 주주가 원고라 판단한 과세자료인 위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A의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관련 사기 고소,이에 대한 기소 및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주장에 대한 판단
가)앞서 든 증거,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7. 9. 15. C에게 이 사건 주식360,000주를 모두 양도하였고, C은 같은 해11. 30. D에게 이 사건 주식 중72,000주를, E, F, G, H에게 각36,000주씩을 각 양도하였다.
(2) A는 원고에게2017. 5. 18.및 같은 해6. 5.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뒤 같은 해8. 14.경G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따라A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이
에G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7가합10598호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G는2018. 6. 21.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9. 5. 22.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나959호 사건에서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같은 해10. 18.상고기각(대법원2019다243383호)되어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A는2019. 6. 28.원고에게‘B가A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해7. 1.원고에게 위 우편이 송달되었다.
(4) A는2020. 11.경G과 사이에2017. 8. 14.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뒤,○○○리조트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0가합10567호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A가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A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위 법원은‘A는, G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위 패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따라서A이 현재○○○리조트의 주주이거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위 판결은2021. 11. 15.경 확정되었다.
나)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1979. 8. 14.선고79다1105판결,대법원2002. 5. 10.선고2000다50909판결 등 참조).
다)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B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A은 선행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또한A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취소되어A소유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2013. 1. 1., 2013. 5. 28.>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2017년도 취득세74,71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6,334,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리조트(이하’○○○리조트‘라 한다)는1987. 3. 13.설립되어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2015. 11.경 당시○○○리조트의1인 주주였던A와 사이에 원고가○○○리조트의 주식360,000주(100%,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위 법인의 경영권 및 회원 일체를 양수대금6억 원(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은1억800만 원으로 위6억 원에 포함됨)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9.○○○리조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2016. 7. 28. A에게 양수대금6억 원 중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같은 달29.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다.○○○리조트는2016. 7. 28.기준 과세시가표준액2,253,695,768원 상당의 건물 및 과세시가표준액590,014,5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모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피고는2017. 10. 10.원고에 대하여 원고가○○○리조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취득일자2016. 7. 28.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세,이에 대한 미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의 남편B는2018. 3. 28. ‘A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2015. 11. 9.경A으로부터 원고 명의로○○○리조트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이전받거나○○○리조트가 소유하는 콘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2019. 3. 22.최종적으로 징역2년형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7고단493, 2018고단109(병합),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노313,대법원2019도1909].
【인정 근거】갑 제1내지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리조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리조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남편인B이고,피고도 지방세조사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원고가○○○리조트의 실질적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하‘1주장’이라 한다).
A는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요건인’취득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이하’2주장‘이라 한다).
나.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 1주장에 대한 판단
가)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등 참조).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누5245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피고가2017. 6. 28.○○○리조트의 지방세조사를 하면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양수인인 원고가2016. 7. 28.자 잔금을 지급하였고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사실,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360,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반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리조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중‘사내이사B’옆에‘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메모가 부기되어 있거나B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한 지방세 직접조사서에 확인 및 서명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령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B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B가‘1인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당시○○○리조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리조트의1인 주주가 원고라 판단한 과세자료인 위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이력 조회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A의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관련 사기 고소,이에 대한 기소 및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주장에 대한 판단
가)앞서 든 증거,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7. 9. 15. C에게 이 사건 주식360,000주를 모두 양도하였고, C은 같은 해11. 30. D에게 이 사건 주식 중72,000주를, E, F, G, H에게 각36,000주씩을 각 양도하였다.
(2) A는 원고에게2017. 5. 18.및 같은 해6. 5.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뒤 같은 해8. 14.경G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따라A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이
에G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7가합10598호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G는2018. 6. 21.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9. 5. 22.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나959호 사건에서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같은 해10. 18.상고기각(대법원2019다243383호)되어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A는2019. 6. 28.원고에게‘B가A에게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A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해7. 1.원고에게 위 우편이 송달되었다.
(4) A는2020. 11.경G과 사이에2017. 8. 14.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뒤,○○○리조트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0가합10567호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A가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A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위 법원은‘A는, G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위 패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따라서A이 현재○○○리조트의 주주이거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위 판결은2021. 11. 15.경 확정되었다.
나)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1979. 8. 14.선고79다1105판결,대법원2002. 5. 10.선고2000다50909판결 등 참조).
다)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B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A은 선행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또한A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취소되어A소유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2013. 1. 1., 2013. 5. 28.>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