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4두45245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년 9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①이 사건 1부동산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련 행사 개최 등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이 사건 2부동산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상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2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3부동산은 이 사건 1, 2부동산 지상의 건물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