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3구1669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9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 중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언제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이 가능하고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사용에만 제공된 점에 비추어 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 도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가



가. 1992. 10.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856,958,710원, 도시계획세 금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74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금 695,984,370원, 도시계획세 금 107,358,430원, 교육 세 금 139,196,87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1993.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원, 교육세 금 210,227,78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금 864,845,400원,도시계획세 금 124,244,540원, 교육세 금 172,969,08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1994. 10.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359,333,250원, 도시계획세금 173,693,320원, 교육세 금271,866,650원 의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 세금1,135,339,090원, 도시계획세금 151,045,420원, 교육세 금 227,067,81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1976. 3. 12.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사업 토지건물 부대시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반포동 19의 4에 소재한고속버스터미널 부지 89,073.5㎡(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고속버스터미널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사건 토지 전체를지방세법(1 994 .12.22. 법률 제 47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234조의 15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1992. 10. 10.자로 1992년 도 종 합토 지 세 금 856,958,710원,도 시 계획세 금 123,455,870 원, 교육세 금 171,391, 740원을, 1993. 10. 5.자로 종합토지 세 담1,051,138,940 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원, 교육세 금 210,227,780 원을, 1994. 10.10.자로 종합토지세 금 1,359,333,250원, 도시계획세 금 173,693,320 원, 교육세 금271,866,650 원을 산정하여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 2호증의 1 내지 4 갑제 3호증의 1 내지 4, 갑제 12호증, 갑제 13호증의 1내 지 4,갑제 14호증의 1 내 지 4,갑제 16호증, 갑제 17호증의 1 내 지 4,갑제 18 호증 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법 제 234조의 11및제 234조의 12 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지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도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서 터미널시설 및 승객의 편의시설 등 일반의 공공용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없으며 타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법 제 234조의 12 제 6호법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 144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4조의 7 제 1 호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부분은 고속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 면적 합계 40.037.9㎡ 는 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법 제 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234조의 9 제 1 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 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 234조의 11 본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채ㆍ지장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제 234조의 12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l호에서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1994.12.30. 대통령령 제 144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4조의 7은 법 제 234조의 12 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사실인정 및 판단



(1)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면세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법 제234조의 11및제234조의 12 제1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 토지나 국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지도 아니하는 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런데,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보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제 1도면 표시 (가)내지 (아)부분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사도법 제4조의 개설허가를 받은 사도가 아닌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갑제 5호증의 1 내지 5,갑제 7호증, 갑제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홍설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감정인 선용만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사단법인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이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위 감정인에 대한 사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김홍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별지 제 1 도면 표시 (가)부분6.376.9㎡ 는 지하에 지하철 3호선의고속버스터미널역 및 선로가 있는데 그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사),(아) 부분은 각 넓이가 60.4㎡,83.25㎡ 의 지하철 출입구로서 고속버스 이용객 및 일반인의 통행에 개방되어 있고, (차)부분324.76㎡ 는 위 (사)의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 남쪽의 반포천 제방과 수직으로 만나는 통로로서 그 주된 용도가 고속버스 이용객 보다는 위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 남쪽의 반포천 제방을 따라강남성모병원 쪽으로 통행하는 일반인의 통행에 자유로이 이용되고 있으나 원고는 그 나머지 지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이 부분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을 막지 않은 채 공도와 연결해 둔 관계로 신반포로에서 반포천 제방 방면으로 통행하는 일반인들이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언제라도 남북 양쪽 끝부분을 막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별지 제 1도면 표시 (나)부분10,063.3㎡ 는 반포로에 접한 인도, 택시승차장, 부설주차장과 터미널 본건물 북쪽면 사이의 광장으로서 광장과 인도사이에 비록 경계표시는 있으나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서로 평탄하게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위 (나)부분지상에 설치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나온 사람이 별지 제1도면 표시 (다)부분의 택시승차장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위 광장을 통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터미널건물 이용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그 광장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있다.

별지 제1도면 표시 (다)부분 108.2.6㎡ 는 신반포로에 접한 택시 승강장으로서 터미널 건물 이용객 및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택시를 승하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공도인 반포로와 통해 있다.

별지 제1도면 표시 (라)부분 2,169.3㎡ 는 본건물 동쪽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설치된 수개의 기둥모양의 구조물과 본건물 벽면 사이에 형성된 통로로서 본건물 2층의 아랫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본건물 벽면에는 터미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터미널 본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 지하철 이용객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북쪽 인도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한다.

별지 제1 도면 표시 (마)부분 982.5㎡ 는 터미널 본건물 북쪽변의 기둥구조물과 1층 상가사이에 형성된 통로로서 본건물 2층의 아랫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1층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고 본건물 벽면에 터미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터미널 본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제 1 도면 표시 (바)부분 3,094.2㎡ 는 터미널 본건물과 고속버스 승하차창 사이에 있는 통로(북쪽부분) 또는 본건물 1층의 일부로서 고속버스 승하장이 설치된 부분(서쪽부분)으로서 동서 또는 남북방향으로 장방향으로 형성된 면을 따라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고속버스 이용객이 아닌 사람은 사실상 이 부분을 통행할 이유가 없다.

별지 제 1 도면 표시 (사)부분 8.495.1 ㎡ 및 (아)부분 7.774.0㎡ 는 그 지상에 주차구획을 그어 놓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고속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도면 표시 (나),(다)부분 및 (가)부분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아),(차) 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원고로서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점 및 공도에의 연결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부분은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가)부분 중 위 사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언제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이 가능하고(원고는 그 중 지하철 시설물인 환기구와 냉각탑이 설치된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종합토지세 면제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마)부분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아)부분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바)부분은고속버스 이용객의 사용에만 제공된 점에 비추어 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법시행령 제 194조의7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나),(다)부분과 (가)부분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사),(아),(차) 부분의 합계 면적 116.14.31 ㎡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정당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92년도 분은 종합토지세 금 695.984.370 원,도시계획세 금 107.358 .430원 교육세 금 139.196.870 원, 1993년도 분은 종합토지세 금 864,845,400원, 도시계획세 금 124,244,540원, 교육세 금 172,969,080원, 1994년도 분은 종합토지세 금 1,135,339,090원, 도시계획세 금 151,045,420원, 교육세 227,067,810 원이 된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