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2구3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95년 2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분양자들의 아파트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한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의 신축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군산시 지곡동 259외 10필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66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9. 5. 11. 사업계획승인 및 1990. 6. 13. 분양승인을 받아 이를 전부 분양한 후 1991. 2.하순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같은 해 9. 20.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1. 5. 1. 현재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같은 해 6. 12. 원고에 게 위 아파트중 591세대(입주시 잔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69세대 제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고, 피분양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납세기준일 이후인 1991. 10. 28.부터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 납세기준일 이전에 위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부 지급 받고 1991. 4. 30. 이전에 입주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시에 피분양자들로부터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은행융자에 신청서류까지 교부 받았는바, 위 과세기준일 현재 위 아파트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아파트의 피분양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위 아파트의 피분양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2조 제1,2항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법 제111조 제5항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1(공급안내), 2(배치도), 3(공급계약서), 제13호증(영수확인서), 제20호증(위임장), 제23호증의 1(분양주택구입자금신청), 2(대출승인), 제25호증의 1 내지 5(각 분양금납입내역), 을 제8호증의 1(주택자금신청서), 2(차용계약서), 3(인감증명서), 제9호증(확인서), 제10호증(융자신청및소유권이전등기안내)의 각 기재, 증인권영진,양종원의 각 증언(단 위권영진의 증언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세대당 금 8,000,000원 내지 금 10,000,000원을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전 융자받아 위 아파트를 건설하고, 위 융자금의 상환은 위 아파트의 완공 후에 입주자들의 주택구입자금의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위 은행과 약정하고서 위 아파트의 분양공고 및 분양시 분양신청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분양시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 받기로 하되 위 융자금은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분양계약자들을 입주시키면서 위 591세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위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 받고 입주증과 열쇠를 교부하여 그 중 39세대를 제외한 552세대가 1991. 4. 30. 이전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한 39세대는 물론 위와 같이 입주한 세대들중 상당수의 세대는 입주시 위 은행에 대한 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입주한 위 552세대 전원이 입주시 은행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을 제9호증(확인서)의 기재, 증인박주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권영진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은 이 사건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1993. 10. 7.자 피고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준공검사 이후인 같은 해 10. 16.경부터 은행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주택은행이 원고에게 융자하였던 위 민영주택자금이 위 융자금으로 대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는 1991. 4. 30. 이전에 위 아파트 591세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같은 해 5. 1. 현재 피분양자들이 위 아파트 591세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분양자들의 위 아파트 취득은 법인인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분양자들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위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591세대 피분양자들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위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위 아파트 591세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의 신축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군산시 지곡동 259외 10필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66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9. 5. 11. 사업계획승인 및 1990. 6. 13. 분양승인을 받아 이를 전부 분양한 후 1991. 2.하순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같은 해 9. 20.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1. 5. 1. 현재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같은 해 6. 12. 원고에 게 위 아파트중 591세대(입주시 잔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69세대 제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고, 피분양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납세기준일 이후인 1991. 10. 28.부터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 납세기준일 이전에 위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부 지급 받고 1991. 4. 30. 이전에 입주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시에 피분양자들로부터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은행융자에 신청서류까지 교부 받았는바, 위 과세기준일 현재 위 아파트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아파트의 피분양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위 아파트의 피분양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2조 제1,2항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법 제111조 제5항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1(공급안내), 2(배치도), 3(공급계약서), 제13호증(영수확인서), 제20호증(위임장), 제23호증의 1(분양주택구입자금신청), 2(대출승인), 제25호증의 1 내지 5(각 분양금납입내역), 을 제8호증의 1(주택자금신청서), 2(차용계약서), 3(인감증명서), 제9호증(확인서), 제10호증(융자신청및소유권이전등기안내)의 각 기재, 증인권영진,양종원의 각 증언(단 위권영진의 증언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세대당 금 8,000,000원 내지 금 10,000,000원을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전 융자받아 위 아파트를 건설하고, 위 융자금의 상환은 위 아파트의 완공 후에 입주자들의 주택구입자금의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위 은행과 약정하고서 위 아파트의 분양공고 및 분양시 분양신청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분양시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 받기로 하되 위 융자금은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분양계약자들을 입주시키면서 위 591세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위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 받고 입주증과 열쇠를 교부하여 그 중 39세대를 제외한 552세대가 1991. 4. 30. 이전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입주하지 아니한 39세대는 물론 위와 같이 입주한 세대들중 상당수의 세대는 입주시 위 은행에 대한 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입주한 위 552세대 전원이 입주시 은행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을 제9호증(확인서)의 기재, 증인박주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권영진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은 이 사건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1993. 10. 7.자 피고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준공검사 이후인 같은 해 10. 16.경부터 은행융자금신청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주택은행이 원고에게 융자하였던 위 민영주택자금이 위 융자금으로 대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는 1991. 4. 30. 이전에 위 아파트 591세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같은 해 5. 1. 현재 피분양자들이 위 아파트 591세대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분양자들의 위 아파트 취득은 법인인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분양자들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위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591세대 피분양자들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위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위 아파트 591세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