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2구262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그 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부과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불가능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피고 남제주군수가 199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 세 금 296,948,670원, 교육세 금 59,389,730원의 부과처분과피고 북제주군수가 199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49,585,740원, 교육세 금 9,917,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남제주군수는 1991. 10. 15. 19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그 관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가시리 3665의 11목장용지 9,854㎡ 등 67필지 합계 11,995,979㎡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같은 리 87의 1목장용지 3,471,883㎡ 중 1,593㎡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296,948,670원, 그에 따른 교육세 금 59,389,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피고 북제주군수는 1991. 10. 15. 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관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교래리 56임야 5,997㎡ 등 43필지 합계 3,164,875㎡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같은 리 37임야 132,099㎡ 중 22,190㎡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49,585,740원, 그에 따른 교육세 금 9,917,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주업은 직전 사업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직전 사업년 말일인 1990. 12. 31.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 중 축산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위 과세기준일 직전 사업년도 총매출액 중 축산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소유의 목장용지는 원고가 사육하는 축우의 연중최고사육두수에 따른 법령상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들이 모두 분리과세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위법이 있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지방세법(1991. 12. 14. 법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법시행령(1991. 12. 31. 영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교육세법(1993. 12. 31. 법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군수 등이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기초가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참조).
한편,법 제234조의 15,제234조의 16,제234조의 18,시행령 제194조의 18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 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구분에 따른 전국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 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대상토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에서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중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의 경우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전국의 그것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 군에서 납부하여야 할 각 과세구분에 따른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전국 모든 토지의 총세액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 군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총건수와 총과세시가표준액, 관내 대상 토지의 명세와 그 각 과세표준 등은 이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북제주군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전국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가 427건이라는 점과 그 전체면적, 관내 과세대상 토지가 44건이라는 점과 그 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총과세시가표준액, 관내 대상 토지의 명세와 그 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피고 남제주군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관내 과세대상 토지가 69건이라는 점과 그 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총건수, 총과세시가표준액, 관내 대상 토지의 명세와 그 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피고들 관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법 제1조 제1항 제5호이 정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전부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피고 남제주군수가 199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 세 금 296,948,670원, 교육세 금 59,389,730원의 부과처분과피고 북제주군수가 199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49,585,740원, 교육세 금 9,917,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남제주군수는 1991. 10. 15. 19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그 관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가시리 3665의 11목장용지 9,854㎡ 등 67필지 합계 11,995,979㎡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같은 리 87의 1목장용지 3,471,883㎡ 중 1,593㎡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296,948,670원, 그에 따른 교육세 금 59,389,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피고 북제주군수는 1991. 10. 15. 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관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교래리 56임야 5,997㎡ 등 43필지 합계 3,164,875㎡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같은 리 37임야 132,099㎡ 중 22,190㎡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49,585,740원, 그에 따른 교육세 금 9,917,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주업은 직전 사업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직전 사업년 말일인 1990. 12. 31.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 중 축산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위 과세기준일 직전 사업년도 총매출액 중 축산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소유의 목장용지는 원고가 사육하는 축우의 연중최고사육두수에 따른 법령상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들이 모두 분리과세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위법이 있으니,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지방세법(1991. 12. 14. 법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법시행령(1991. 12. 31. 영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교육세법(1993. 12. 31. 법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군수 등이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기초가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참조).
한편,법 제234조의 15,제234조의 16,제234조의 18,시행령 제194조의 18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 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구분에 따른 전국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 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대상토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에서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중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의 경우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전국의 그것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 군에서 납부하여야 할 각 과세구분에 따른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전국 모든 토지의 총세액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 군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총건수와 총과세시가표준액, 관내 대상 토지의 명세와 그 각 과세표준 등은 이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북제주군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전국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가 427건이라는 점과 그 전체면적, 관내 과세대상 토지가 44건이라는 점과 그 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총과세시가표준액, 관내 대상 토지의 명세와 그 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피고 남제주군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관내 과세대상 토지가 69건이라는 점과 그 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총건수, 총과세시가표준액, 관내 대상 토지의 명세와 그 각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피고들 관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법 제1조 제1항 제5호이 정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전부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