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1구12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5년 5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해마다 각각 다른데도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재산세 부과처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278,005,170원 및 방위세 금 55,601,0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총비용은 이를 2분하어 그 중 1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여에 다툼아 없거나 갑 제1호증의1,2,3,갑 제2호증,갑 저116 호증의 1 내지 43,갑 제41호증,갑제49호증,갑 제59호증내지 제62호증,을 제1 호증의 1 내지 7,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을 제3호증의 1,2,3,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을 제9호증의 1,2,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을 제1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에 대하여 1985년부티 1989년까지 이미 부과한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기재 각재산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외자도입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비율을 종전에 잘못 적용하여 1985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50,552,290원과 1987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47,317,700원을 더 많이 징수하였고, 반면에 1986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43,133,120원,1988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248,447,950원과 1989년분 토지외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169,174,700원을각각 더 적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과ㆍ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세액을 부과할 의도로 별지 2.각 부과처분 내역 중 (2). (3)항과 같이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302,404,810원 및 방위세 금 60,480,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다시 1990. 10. 11. 위 재산세에 관하여는 금 24,399,640원을 감액하여 금 278,005,170원으로, 위 방위세에 관하여는 금 4,879,920원을 감액하여 금 55,601,050원으로 각 직원경정하는 처분(위 감액처분으로 일부 취소의 취지가 반영된 위 1989. 9. 16.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계하고 남은 종국적인 재산세 및 방위세 금액만을 한 장의 납세고지서에 1989년도 9월 수사분 재산세및 그 방위세로 기재하였을 뿐,그 부과금액이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에 걸친위 토지ㆍ건물들의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한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의 결과,그상계된 나머지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여기에귀속연도멸 과세표준과 세액 동 위 증액처분 및 감액처분 세액의 산출근거도 전혀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원고는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 기재와 같이 이며 1985년부터1989년까지 5년간 부과된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객 아니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위 1989. 9. 16.자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피고의 과세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외자도입법 소정의재산세 감면비율에 관한 견해의 변경으로 위 5년간의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한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원이 1990. 11,20. 원고의 위 심사청구가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1991. 1.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볍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있어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개년도분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방위세를 과세연도별로 각각 독립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아니라 위 5개년도분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모두 일괄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다음 그 순증액분의 금액만을 1989. 9. 16.자로 1개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부하여외행성 재산세 금 302,404,810원,방위세 금 60,480,970원을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결국 1개외 증액경정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한 것으로 불 수밖에 없고,이로써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 기재와 같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위 재산세 및방위세에 대한 당초 연도별 각 부과처분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모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별지 3. 원고 주장의 세액 계산표 중 (1)항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로.금 1,078,575,410원,방위세로 금 215,497,170원을 부과한 셈(위 1990. 10. 11.자감액처분액을 차감한 것임)여 되는데, 피고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함은 물론 그 구체적인 부과내역에 있어서도 외자도입법을 잘못 해석하여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에 대한 각 재산세 감면비율을 그르치게 적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별지 3. 원고 주장외 세액 계산표의 (1)항합계란 기채 각 금액 중에서 원고가 정당한 세액이라고 산출하여 주장하는 위 같은 계산표의 (2) 항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같은 계산표의 (3) 항 합체란 기재 각 금액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피고는,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요건에 다소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회사외 직원들과 공동으로 종전에 잘못 부과된 세금내역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구체적인조사내용에 관한 문서에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을 한 사실까지 있어 원고가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각 연도의 세액을 과세대상 물건별로 납세고지서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며,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91.1.19.에 제기한 후 납세고지 방석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련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1994. 6.15.에서야 이러한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야 하고,또한 신의성실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판단
(1)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에서 피고가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한 각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납세고지서 자체에는 1989년도 9월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위와 같은 과세의도를 알 수 있는 아무련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그 공정력에 기하여 일응 원고에게 위 재산세 금 302,404,810원 및 방위세 금60,480,970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는피고의 의사때로 원고에 대한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종전 재산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그 납세고지서에 표시된 대로 1989년도 9월 수사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쳐원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 5052 판결참조).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연 납세고지서의 기재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제1항,제190조,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세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액,부과근거규정,과세표준액, 세율,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의하도록 되어 있다.위 각 규정들은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요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따라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표준액,과세객체의 종류,그에 적용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85누723 판결및대법원 1990. 7.10. 선고,89누176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89. 9. 16‘위 1985년부터 1989년까지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과ㆍ부족징수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의도로 1989년도 9월 수시분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등이 해마다 각각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멸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5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ㆍ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위 각 증거들과 증인이덕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원고회사측에서 위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로부터 그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등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받고 그 조사내용에 관한 서면에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성명 및 적인을 기명날인하여 확인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94누5052 판결참조),그밖에 원고가 1991. 1. 19. 이사건 소를 제기한 후 3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끗나는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변할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위 주장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 범위 이외에도, 피고의 1989. 9. 16.자 처분으로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 기재의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당초 연도별 각 과세처분들이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고,그 당초 연도별 각 양세처분액 중에서 원고가 스스로 정당한 산출 세액이라고 자인하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러한 나머지 청구부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살피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본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89년도9월 수시분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1985년부터1989년까지 5년간의 각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하다면 위 5년간의 각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하는전혀 별개의 부과처분들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당초와 각 연도별 부과처분들에대하여 원고가 아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아무런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또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소송비용은이를 2분하여 그 중 1 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278,005,170원 및 방위세 금 55,601,0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총비용은 이를 2분하어 그 중 1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여에 다툼아 없거나 갑 제1호증의1,2,3,갑 제2호증,갑 저116 호증의 1 내지 43,갑 제41호증,갑제49호증,갑 제59호증내지 제62호증,을 제1 호증의 1 내지 7,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을 제3호증의 1,2,3,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을 제9호증의 1,2,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을 제1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에 대하여 1985년부티 1989년까지 이미 부과한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기재 각재산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외자도입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비율을 종전에 잘못 적용하여 1985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50,552,290원과 1987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47,317,700원을 더 많이 징수하였고, 반면에 1986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43,133,120원,1988년분 토지ㆍ건물의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248,447,950원과 1989년분 토지외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금 169,174,700원을각각 더 적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그 과ㆍ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세액을 부과할 의도로 별지 2.각 부과처분 내역 중 (2). (3)항과 같이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302,404,810원 및 방위세 금 60,480,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다시 1990. 10. 11. 위 재산세에 관하여는 금 24,399,640원을 감액하여 금 278,005,170원으로, 위 방위세에 관하여는 금 4,879,920원을 감액하여 금 55,601,050원으로 각 직원경정하는 처분(위 감액처분으로 일부 취소의 취지가 반영된 위 1989. 9. 16.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계하고 남은 종국적인 재산세 및 방위세 금액만을 한 장의 납세고지서에 1989년도 9월 수사분 재산세및 그 방위세로 기재하였을 뿐,그 부과금액이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에 걸친위 토지ㆍ건물들의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한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의 결과,그상계된 나머지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여기에귀속연도멸 과세표준과 세액 동 위 증액처분 및 감액처분 세액의 산출근거도 전혀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원고는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 기재와 같이 이며 1985년부터1989년까지 5년간 부과된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객 아니하고 있었는바, 피고의 위 1989. 9. 16.자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피고의 과세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외자도입법 소정의재산세 감면비율에 관한 견해의 변경으로 위 5년간의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한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원이 1990. 11,20. 원고의 위 심사청구가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1991. 1.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볍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있어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개년도분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방위세를 과세연도별로 각각 독립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아니라 위 5개년도분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모두 일괄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다음 그 순증액분의 금액만을 1989. 9. 16.자로 1개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부하여외행성 재산세 금 302,404,810원,방위세 금 60,480,970원을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결국 1개외 증액경정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한 것으로 불 수밖에 없고,이로써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 기재와 같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위 재산세 및방위세에 대한 당초 연도별 각 부과처분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모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별지 3. 원고 주장의 세액 계산표 중 (1)항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로.금 1,078,575,410원,방위세로 금 215,497,170원을 부과한 셈(위 1990. 10. 11.자감액처분액을 차감한 것임)여 되는데, 피고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함은 물론 그 구체적인 부과내역에 있어서도 외자도입법을 잘못 해석하여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에 대한 각 재산세 감면비율을 그르치게 적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별지 3. 원고 주장외 세액 계산표의 (1)항합계란 기채 각 금액 중에서 원고가 정당한 세액이라고 산출하여 주장하는 위 같은 계산표의 (2) 항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같은 계산표의 (3) 항 합체란 기재 각 금액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피고는,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요건에 다소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회사외 직원들과 공동으로 종전에 잘못 부과된 세금내역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구체적인조사내용에 관한 문서에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을 한 사실까지 있어 원고가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각 연도의 세액을 과세대상 물건별로 납세고지서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며,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91.1.19.에 제기한 후 납세고지 방석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련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 1994. 6.15.에서야 이러한 주장을 새롭게 하는 것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야 하고,또한 신의성실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판단
(1)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에서 피고가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재산세 및 그 방위세에 대한 각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납세고지서 자체에는 1989년도 9월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위와 같은 과세의도를 알 수 있는 아무련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그 공정력에 기하여 일응 원고에게 위 재산세 금 302,404,810원 및 방위세 금60,480,970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는피고의 의사때로 원고에 대한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종전 재산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그 납세고지서에 표시된 대로 1989년도 9월 수사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쳐원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 5052 판결참조).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연 납세고지서의 기재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제1항,제190조,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세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액,부과근거규정,과세표준액, 세율,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의하도록 되어 있다.위 각 규정들은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요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따라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표준액,과세객체의 종류,그에 적용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85누723 판결및대법원 1990. 7.10. 선고,89누176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89. 9. 16‘위 1985년부터 1989년까지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과ㆍ부족징수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의도로 1989년도 9월 수시분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등이 해마다 각각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멸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5년간의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ㆍ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위 각 증거들과 증인이덕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소속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원고회사측에서 위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로부터 그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등에 관하여 사전고지를 받고 그 조사내용에 관한 서면에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성명 및 적인을 기명날인하여 확인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94누5052 판결참조),그밖에 원고가 1991. 1. 19. 이사건 소를 제기한 후 3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끗나는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변할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위 주장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 범위 이외에도, 피고의 1989. 9. 16.자 처분으로 별지 2. 각 부과처분 내역 중 (1)항 기재의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당초 연도별 각 과세처분들이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고,그 당초 연도별 각 양세처분액 중에서 원고가 스스로 정당한 산출 세액이라고 자인하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러한 나머지 청구부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살피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본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89년도9월 수시분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1985년부터1989년까지 5년간의 각 재산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처분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하다면 위 5년간의 각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흡수되지 아니하는전혀 별개의 부과처분들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당초와 각 연도별 부과처분들에대하여 원고가 아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아무런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또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소송비용은이를 2분하여 그 중 1 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