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누10832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4년 11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8.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8,109,450원,지방교육세1,461,64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020,950원,지방교육세1,6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2행의‘아니는바,’
「않는바,」
○제1심 판결문 제6쪽11행의‘포함되는지’
「포함되는」
○제1심 판결문 제9쪽13행, 15행 내지16행의 각‘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8.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8,109,450원,지방교육세1,461,64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020,950원,지방교육세1,6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2행의‘아니는바,’
「않는바,」
○제1심 판결문 제6쪽11행의‘포함되는지’
「포함되는」
○제1심 판결문 제9쪽13행, 15행 내지16행의 각‘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