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누10832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4년 11월 8일 선고: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8.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8,109,450원,지방교육세1,461,64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020,950원,지방교육세1,6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2행의‘아니는바,’



「않는바,」



○제1심 판결문 제6쪽11행의‘포함되는지’



「포함되는」



○제1심 판결문 제9쪽13행, 15행 내지16행의 각‘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