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누10306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5년 1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2. 2.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5,398,4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18,002,2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017,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분담금의”를“분담금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피고는,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에 따라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간접비용으로서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행정용역대행 외에도 조합원 모집 및 분양,자금 조달,민원 및 소송처리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2. 2.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5,398,4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18,002,2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017,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분담금의”를“분담금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피고는,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에 따라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간접비용으로서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행정용역대행 외에도 조합원 모집 및 분양,자금 조달,민원 및 소송처리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