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4누11661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25년 1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