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11237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1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2020. 4. 14.”을“2020. 7.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어려운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조성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그와 같은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2016. 12. 31.’경 완료되었는데,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완성시점이 달라지는 차이로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하여도,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한편,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2017. 1. 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나,위 각 연도의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7년 공시지가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설령 원고의 주장처럼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6년 공시지가와2017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이 인근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더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2020. 4. 14.”을“2020. 7.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어려운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조성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그와 같은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2016. 12. 31.’경 완료되었는데,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완성시점이 달라지는 차이로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하여도,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한편,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2017. 1. 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나,위 각 연도의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7년 공시지가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설령 원고의 주장처럼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6년 공시지가와2017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이 인근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더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