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75016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2년 10월 28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