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3521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970,678,1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10원 포함),지방교육세197,067,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98,669,09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93,0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287,520,000원,지방교육세128,752,000원,농어촌특별세64,37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액은 단순한 골프장 영업권의 취득대가가 아니라,당사자의 약정 및‘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승계한 채무인수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②다만,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거기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항 마지막 부분(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5)내지7)항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되므로(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2016. 5. 27.선고2015다21967판결 등 참조),그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하나은행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이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아래6)항과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확정적·최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원고가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면서, 3. ‘공매사항’중⑻‘소유권이전’항목에서“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갑 제1호증).나아가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그 정리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제6조 제3항).공매공고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본 계약서와 공매공고내용과 상반된 경우 우선순위는 공매공고내용,본 계약서 순으로 정하기로 한다(제1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결국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970,678,1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10원 포함),지방교육세197,067,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98,669,09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93,0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287,520,000원,지방교육세128,752,000원,농어촌특별세64,37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액은 단순한 골프장 영업권의 취득대가가 아니라,당사자의 약정 및‘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승계한 채무인수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②다만,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거기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항 마지막 부분(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5)내지7)항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되므로(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2016. 5. 27.선고2015다21967판결 등 참조),그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하나은행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이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아래6)항과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확정적·최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원고가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면서, 3. ‘공매사항’중⑻‘소유권이전’항목에서“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갑 제1호증).나아가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그 정리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제6조 제3항).공매공고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본 계약서와 공매공고내용과 상반된 경우 우선순위는 공매공고내용,본 계약서 순으로 정하기로 한다(제1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결국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