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3521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년 12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970,678,1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10원 포함),지방교육세197,067,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98,669,09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93,0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287,520,000원,지방교육세128,752,000원,농어촌특별세64,37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액은 단순한 골프장 영업권의 취득대가가 아니라,당사자의 약정 및‘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승계한 채무인수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②다만,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거기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항 마지막 부분(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5)내지7)항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되므로(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2016. 5. 27.선고2015다21967판결 등 참조),그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하나은행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이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아래6)항과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확정적·최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원고가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면서, 3. ‘공매사항’중⑻‘소유권이전’항목에서“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갑 제1호증).나아가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그 정리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제6조 제3항).공매공고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본 계약서와 공매공고내용과 상반된 경우 우선순위는 공매공고내용,본 계약서 순으로 정하기로 한다(제1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결국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