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15620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2년 10월 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점에서 앞서 본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421,8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312,1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15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
--------------------------------------------------------------------
주2)소장 청구취지에 별도로‘가산세를 포함하여’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기재는 없으나,청구취지 금액 및 소장과 원고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가산세를 포함하여’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배우자 김○국이 김○환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72,93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2005. 7. 15.김○환과 사이에 남양주시 다산동3008-○○대4,500㎡중 김○환 소유의1650/4500지분(이하‘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는데,위 토지 지분의 대금은 대여금과 같은 액수인72,930,000원으로,매매예약 완결일은2005. 10. 15.로 정하였다.
나.김○환은 위 매매예약 완결일까지 원고나 김○국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이에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김○환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은2011. 12. 1.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1가합11529,이하‘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2011. 12. 16.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2020. 3. 30.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원고는2020. 3. 26.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대금72,93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2,917,200원,지방교육세145,860원,농어촌특별세291,720원 합계3,354,78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피고는2020. 5. 2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25,421,850원,지방교육세2,312,170원,농어촌특별세1,156,080원 합계28,890,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2021. 1. 19.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9. 15.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10내지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인2005. 10. 15.이고,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72,930,000원이 취득가액이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전소 판결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판결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다툼 없이 결론이 난 것으로,이 점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동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는데(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이므로(대법원1999. 11. 12.선고98두17067판결 등 참조),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2020. 3. 30.이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보다 더 많은2020. 3. 30.당시의 시가표준액647,955,000원이다.
다.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한 후,제2항 본문에서‘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 단서에서는‘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0조 제5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중 제3호에서‘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위 신고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4조가 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해당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제외한‘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위 법에 따른‘판결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전소판결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시행령이 정하는‘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위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아님은 분명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11. 9.선고98두14082판결 등 참조).
②‘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거나 일방의 주장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에 의하여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나 증명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결론이 내려지므로,판결에 의하여‘취득자격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③반면에‘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일방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지기는 하나,그 반대당사자는 자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하고,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따라서‘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판결에 의하여‘취득자격이 증명된’경우에 해당하고,이점에서 앞서 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소결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인72,930,0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과세표준을 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과세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후략)끝.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421,8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312,1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15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
--------------------------------------------------------------------
주2)소장 청구취지에 별도로‘가산세를 포함하여’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기재는 없으나,청구취지 금액 및 소장과 원고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가산세를 포함하여’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배우자 김○국이 김○환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72,93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2005. 7. 15.김○환과 사이에 남양주시 다산동3008-○○대4,500㎡중 김○환 소유의1650/4500지분(이하‘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는데,위 토지 지분의 대금은 대여금과 같은 액수인72,930,000원으로,매매예약 완결일은2005. 10. 15.로 정하였다.
나.김○환은 위 매매예약 완결일까지 원고나 김○국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이에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김○환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은2011. 12. 1.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1가합11529,이하‘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2011. 12. 16.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2020. 3. 30.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원고는2020. 3. 26.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대금72,93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2,917,200원,지방교육세145,860원,농어촌특별세291,720원 합계3,354,78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피고는2020. 5. 2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취득세25,421,850원,지방교육세2,312,170원,농어촌특별세1,156,080원 합계28,890,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2021. 1. 19.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9. 15.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10내지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인2005. 10. 15.이고,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72,930,000원이 취득가액이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전소 판결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소판결은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다툼 없이 결론이 난 것으로,이 점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동일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는데(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이므로(대법원1999. 11. 12.선고98두17067판결 등 참조),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2020. 3. 30.이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보다 더 많은2020. 3. 30.당시의 시가표준액647,955,000원이다.
다.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한 후,제2항 본문에서‘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 단서에서는‘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0조 제5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중 제3호에서‘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위 신고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4조가 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해당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제외한‘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위 법에 따른‘판결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전소판결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시행령이 정하는‘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위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아님은 분명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11. 9.선고98두14082판결 등 참조).
②‘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거나 일방의 주장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에 의하여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나 증명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결론이 내려지므로,판결에 의하여‘취득자격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③반면에‘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일방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 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지기는 하나,그 반대당사자는 자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하고,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따라서‘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판결에 의하여‘취득자격이 증명된’경우에 해당하고,이점에서 앞서 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소결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인72,930,0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과세표준을 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과세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후략)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