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2누64886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4월 4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8년 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등기일(2020. 3. 30.)이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11. 12. 16.로 봄이 타당(판결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5. 22.원고에게 한 취득세25,421,850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지방교육세2,312,170원,농어촌특별세1,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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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피고는 항소장 항소취지란에“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하였으나,항소이유서에서“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므로,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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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고,아래에‘2.추가판단’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대여금과 같은 액수인”을“2005년 개별공시지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지방교육세145,860원,농어촌특별세291,720원”을“지방교육세291,720원,농어촌특별세145,860원”으로 고친다.

2.추가판단



가.피고의 주장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의 효력이 생긴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므로,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 매매예약 완결일인2005. 10. 15.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2020. 3. 30.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의 신고가액(매매예약에서 정한 대금72,930,000원)과 시가표준액(등기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647,955,000원)중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이 된다.

나.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소 판결문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판결문’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그런데 원고와 김○환은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김○환이 원고의 남편인 김○국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일부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2005. 7. 15.자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이 사건과 같이 현실적인 잔금지급이 없었던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잔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 제3조는“김○환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2호증의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이로써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실제로 원고는(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8년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지만)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2011. 12. 16.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