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21구합10113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22년 8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본인과 그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련없이 법인에 의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는 타당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주식회사 마○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원고는2016. 12. 1.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이 사건 회사는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이에 춘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420,149,18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피고는2019. 10. 17.원고에게 원고의2017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174,841,020원,개인 지방소득세를17,484,000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0. 1. 15.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0. 10. 1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중548).이 결정은2020. 10. 15.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 10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실제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또한 모두 조○만에게 귀속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추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1989. 4. 11.선고88누3802판결 참조).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4. 24.선고2006두187판결,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8116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구체적 판단



1)앞서 본 것과 같거나,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2016. 11. 28.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5, 6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증인 조○만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2017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조○만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될 무렵인2016. 12. 31.기준 자신의 딸인 조○진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45%를 소유하고 있었고,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20,000주의40%인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될 무렵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가장 많이 관여하였다는 조○만과 비슷한 비율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조○만을‘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3,000만 원 중2,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위 지청은2020. 1. 13.조○만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면서 불기소이유서에‘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3)로 등기되어 있으나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위 기재는 원고와 조○만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위 고소 사건에서는 조○만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위와 같은 기재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음에 관하여 높은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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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사내이사’또는‘대표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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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만은 이 법원에서‘투자가 들어오면 내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40%주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하고,경영은 내가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또한 원고는 소장에서‘조○만이2017. 4.경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고,앞서 본 것처럼 조○만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조○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자,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하였다.게다가 조○만은2017사업연도 기간 중인2017. 12. 26.원고에게‘김사장4)이 엔게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다.이를 취소하여 달라.나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원고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자2018. 1. 9. ‘아무런 답변도,연락도 없네.위와 같이 발행한 건의 세금만 오백이고 법인세도 엄청나다.네 회사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조○만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고,이 사건 회사의2017. 4.경 이후 거래에 원고가 전여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원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무렵부터2017사업연도 기간 중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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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갑 제6호증의 문자메시지에는“감사장”이라고 되어 있으나,이는‘김사장’의 오기로서 원고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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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편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1990. 9. 28.선고89누8231판결,대법원2008. 1. 18.선고2005두8030판결 참조).따라서 설령 춘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의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420,149,183원이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더 많이 관여한 조○만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원고를2017사업연도의 이 사건 회사 실제 경영자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420,149,18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