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3누32732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5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2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그 처분서(갑 제6호증)의 문면에서 보듯이,어디까지나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으로서,피고가 위 법령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면서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랐다고 한들,이 사건 운영요령은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이를 처분서에서 거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2020. 7. 11.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20. 8. 12.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이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심지어 이런 부칙 조항이 없어도 국세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2020. 10. 12.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원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무슨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2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그 처분서(갑 제6호증)의 문면에서 보듯이,어디까지나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으로서,피고가 위 법령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면서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랐다고 한들,이 사건 운영요령은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이를 처분서에서 거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2020. 7. 11.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20. 8. 12.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이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심지어 이런 부칙 조항이 없어도 국세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2020. 10. 12.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원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무슨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