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43660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면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임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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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638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인 제2의 다.항 끝부분에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판결문 제9면 14째줄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한편, 피고는 쟁점1 건축물에 대하여 2013. 12. 26.과 2014. 2. 6. 2회에 걸쳐 용도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나, 변경된 용도에 의하더라도 쟁점1 건축물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흥주점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회사 00000는 피고로부터 2014. 2. 13. 000라는 상호로, 2014. 4. 28. 000는 상호로 각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 형태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쟁점1 건축물에서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3. 고쳐쓰는 부분
(게다가 주식회사 00000는 2014. 2. 13.부터 000라는 상호로, 2014. 4. 28.부터 000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쟁점1 건축물에서 디스코클럽을 각 운영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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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059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18. 접수 제112784호로 00 00구 00동(이하 ‘00동’이라고만 한다) 112-5 대 4231.1㎡, 112-8 대 550.5㎡, 112-9 대 566.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12층 숙박시설인 ‘00000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 및 관광레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000 000-0 외 11건(면적 3,998.38㎡)에 관하여 2012년 재산세(토지) 587,680,570원, 재산세 과세특례 63,414,680원, 지방교육세 117,536,110원 합계 768,631,360원을 부과하였다. 위 부과 처분 중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지하 1, 2, 3층(이하 ‘쟁점1 건축물’이라 한다)과 지상 2, 3층(이하 ‘쟁점2 건축물’이라 한다) 합계 8,981.50㎡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 4,231.1㎡ 중 쟁점1, 2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토지 1,2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호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호텔 내 세 군데 유흥주점영업장 중 쟁점1, 2 건축물 관련 부속토지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은 쟁점1 건축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2011. 12.경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폐업하였고, 000는 쟁점2 건축물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던 중 2012. 5.경부터 단전, 단수되어 폐업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쟁점1, 2 건축물을 한류문화 공연장으로 개축하여 이용할 예정이다. 원고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31. 현재 쟁점1, 2 건축물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1, 2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쟁점1 건축물
가) 원고는 2010. 6. 18. 0000에 쟁점1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0억 원, 월 차임 1억 6,500만 원, 기간은 2010. 6. 19.부터 2011.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0000은 2007. 10. 8. 피고로부터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 형태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쟁점1 건축물에서 객실, 객석, 무도장 등을 갖추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2012. 6. 1. 기준으로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
다) 0000의 채권자인 000저축은행의 관리인은 2012. 4. 24. 원고에게, 0000이 2011. 12.경 이후 영업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휴업신고 중이어서 사정변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며, 자신은 0000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0000 관련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2012. 5. 1. 원고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2276호)를 제기하였다. 또한, 위 관리인은 20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000 증서 2009년제00651호에 근거하여 0000 영업장의 비품 및 집기(음향시설 및 조명 등 일체)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2012. 6. 27. 000에게 비품 및 집기 등이 매각되었다.
라) 00세무서장은 2012. 1. 12. 원고에게, 0000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0000은 2006. 2. 1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2. 9.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쟁점2 건축물
가) 원고는 2009. 9. 30. 000에게 쟁점2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9. 10. 16.부터 2010.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5.까지로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
나) 000은 2009. 10. 15. 피고로부터 0000(지상3층), 000(지상3층), 00(지상2층)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2009. 10. 20. 0000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쟁점2 건축물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7. 13. 000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4.경 000을 상대로 쟁점2 건축물의 건물명도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088호)를 제기하여 201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000은 원고에게 쟁점2 건축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000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838호), 상고(대법원 2013다96400호)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2. 27.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000이 받은 세 건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는 2012. 6. 1. 기준으로 유효하였는데, 원고가 2012. 10. 22. 피고에게, ‘000이 2012. 3. 1.부터 쟁점2건축물의 룸살롱을 폐업하고 현재까지 영업하지 않고 있기에 직권폐업을 신청한다’며 0000 룸살롱의 직권 폐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2. 12. 19. 0000 영업 허가만 직권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000와 00의 영업허가는 2013. 4. 3. 자진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마) 000은 2012. 11. 19. 0000 상호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소송 도중이던 2012. 5.경 쟁점2 건축물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다.
3) 쟁점1, 2 건축물의 현황
가)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2. 11. 2. 쟁점1, 2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의 지하1, 2, 3층에 0000 나이트클럽에 있고, 지상 2,3층에 룸살롱인 0000가 있는데, 일부 집기는 철거되어 있었으나 간판, 카운터, 탁자, 의자, 무도장, 객실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상 두 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의 전기사용량은 2011. 12. 132.926kw에서 63.096kw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12. 6. 재차 31,459kw로 줄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쟁점1 건축물은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쟁점2 건축물은 2012. 3. 1.부터 2012. 7. 31.까지 룸살롱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 35,166,980원에서 29,945,6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는,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제2호에서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제5항 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되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목은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8호 라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등의 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와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관련하여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이다.
2) 다만,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는 고급오락장 취득의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의 경우와 형평상 재산세도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것과 같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업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1, 2 건축물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1, 2 건축물은 2012. 6. 1.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인 무도장과 룸살롱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 건축물과 관련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 0000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된 것은 비품과 음향시설, 조명 등 집기와 같은 동산이어서 무도장 영업 설비 자체의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담당 직원의 2012. 11. 2. 현황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트클럽으로서 설비가 남아 있고 나이트클럽으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게다가 주식회사 0000는 2014. 2. 13. 000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쟁점1 건축물에서 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 건축물과 관련하여,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유효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유지되고 있다. 즉 쟁점2 건축물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룸살롱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③ 룸살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형태를 유흥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흥접객원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하는 룸살롱, 요정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이라면 고급오락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2 건축물과 관련하여 000은 유흥종사자 고용을 전제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2 건축물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언제든지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가 없어진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6, 16, 17호증)은 그 촬영시기를 알 수 없고, 피고의 조사 내용 등과도 맞지 않아 위 영상만으로는 2012. 6. 1. 현재 쟁점1, 2 건축물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이후 사후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이라는 현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량에 기초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유 자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재산세와 부과 근거가 다를 뿐 아니라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었다고 하여 재산세와 관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현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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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 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끝.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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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638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인 제2의 다.항 끝부분에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판결문 제9면 14째줄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한편, 피고는 쟁점1 건축물에 대하여 2013. 12. 26.과 2014. 2. 6. 2회에 걸쳐 용도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나, 변경된 용도에 의하더라도 쟁점1 건축물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흥주점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회사 00000는 피고로부터 2014. 2. 13. 000라는 상호로, 2014. 4. 28. 000는 상호로 각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 형태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쟁점1 건축물에서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3. 고쳐쓰는 부분
(게다가 주식회사 00000는 2014. 2. 13.부터 000라는 상호로, 2014. 4. 28.부터 000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쟁점1 건축물에서 디스코클럽을 각 운영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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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059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18. 접수 제112784호로 00 00구 00동(이하 ‘00동’이라고만 한다) 112-5 대 4231.1㎡, 112-8 대 550.5㎡, 112-9 대 566.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12층 숙박시설인 ‘00000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 및 관광레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000 000-0 외 11건(면적 3,998.38㎡)에 관하여 2012년 재산세(토지) 587,680,570원, 재산세 과세특례 63,414,680원, 지방교육세 117,536,110원 합계 768,631,360원을 부과하였다. 위 부과 처분 중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지하 1, 2, 3층(이하 ‘쟁점1 건축물’이라 한다)과 지상 2, 3층(이하 ‘쟁점2 건축물’이라 한다) 합계 8,981.50㎡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용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 4,231.1㎡ 중 쟁점1, 2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토지 1,22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호에 따른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호텔 내 세 군데 유흥주점영업장 중 쟁점1, 2 건축물 관련 부속토지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은 쟁점1 건축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2011. 12.경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폐업하였고, 000는 쟁점2 건축물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던 중 2012. 5.경부터 단전, 단수되어 폐업상태에 있으며, 원고는 쟁점1, 2 건축물을 한류문화 공연장으로 개축하여 이용할 예정이다. 원고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31. 현재 쟁점1, 2 건축물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1, 2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쟁점1 건축물
가) 원고는 2010. 6. 18. 0000에 쟁점1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0억 원, 월 차임 1억 6,500만 원, 기간은 2010. 6. 19.부터 2011.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0000은 2007. 10. 8. 피고로부터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 형태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쟁점1 건축물에서 객실, 객석, 무도장 등을 갖추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2012. 6. 1. 기준으로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
다) 0000의 채권자인 000저축은행의 관리인은 2012. 4. 24. 원고에게, 0000이 2011. 12.경 이후 영업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휴업신고 중이어서 사정변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며, 자신은 0000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0000 관련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2012. 5. 1. 원고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2276호)를 제기하였다. 또한, 위 관리인은 20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000 증서 2009년제00651호에 근거하여 0000 영업장의 비품 및 집기(음향시설 및 조명 등 일체)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2012. 6. 27. 000에게 비품 및 집기 등이 매각되었다.
라) 00세무서장은 2012. 1. 12. 원고에게, 0000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0000은 2006. 2. 1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2. 9.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쟁점2 건축물
가) 원고는 2009. 9. 30. 000에게 쟁점2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9. 10. 16.부터 2010.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5.까지로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
나) 000은 2009. 10. 15. 피고로부터 0000(지상3층), 000(지상3층), 00(지상2층)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2009. 10. 20. 0000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쟁점2 건축물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7. 13. 000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4.경 000을 상대로 쟁점2 건축물의 건물명도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088호)를 제기하여 201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000은 원고에게 쟁점2 건축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000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838호), 상고(대법원 2013다96400호)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2. 27.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000이 받은 세 건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는 2012. 6. 1. 기준으로 유효하였는데, 원고가 2012. 10. 22. 피고에게, ‘000이 2012. 3. 1.부터 쟁점2건축물의 룸살롱을 폐업하고 현재까지 영업하지 않고 있기에 직권폐업을 신청한다’며 0000 룸살롱의 직권 폐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2. 12. 19. 0000 영업 허가만 직권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000와 00의 영업허가는 2013. 4. 3. 자진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마) 000은 2012. 11. 19. 0000 상호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소송 도중이던 2012. 5.경 쟁점2 건축물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다.
3) 쟁점1, 2 건축물의 현황
가)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2. 11. 2. 쟁점1, 2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의 지하1, 2, 3층에 0000 나이트클럽에 있고, 지상 2,3층에 룸살롱인 0000가 있는데, 일부 집기는 철거되어 있었으나 간판, 카운터, 탁자, 의자, 무도장, 객실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상 두 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의 전기사용량은 2011. 12. 132.926kw에서 63.096kw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12. 6. 재차 31,459kw로 줄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쟁점1 건축물은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쟁점2 건축물은 2012. 3. 1.부터 2012. 7. 31.까지 룸살롱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 35,166,980원에서 29,945,6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는,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제2호에서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제5항 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되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목은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8호 라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등의 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와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관련하여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이다.
2) 다만,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는 고급오락장 취득의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의 경우와 형평상 재산세도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것과 같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업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1, 2 건축물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1, 2 건축물은 2012. 6. 1.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인 무도장과 룸살롱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 건축물과 관련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 0000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된 것은 비품과 음향시설, 조명 등 집기와 같은 동산이어서 무도장 영업 설비 자체의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담당 직원의 2012. 11. 2. 현황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나이트클럽으로서 설비가 남아 있고 나이트클럽으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게다가 주식회사 0000는 2014. 2. 13. 000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쟁점1 건축물에서 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 건축물과 관련하여,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유효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유지되고 있다. 즉 쟁점2 건축물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룸살롱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③ 룸살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형태를 유흥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흥접객원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하는 룸살롱, 요정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이라면 고급오락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2 건축물과 관련하여 000은 유흥종사자 고용을 전제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고, 쟁점2 건축물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언제든지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가 없어진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6, 16, 17호증)은 그 촬영시기를 알 수 없고, 피고의 조사 내용 등과도 맞지 않아 위 영상만으로는 2012. 6. 1. 현재 쟁점1, 2 건축물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이후 사후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이라는 현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량에 기초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유 자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재산세와 부과 근거가 다를 뿐 아니라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었다고 하여 재산세와 관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현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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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3. 5. 22. 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끝.